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이하, 경초협) 대의원회가 4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고등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교총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경초협은 경기도 1337개(2024년 기준)의 초등학교 교장단을 대표하는 협의기구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의 경기지역 법인으로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여 보아도 그 영향력 측면에서 전국의 여러 시·도를 합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이날, 30여 명의 임원과 지역 회장단이 함께 모여 현재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현안의 해결방법과 경기교육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은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법률 제정과 교원지위향상법 추가 논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함께 뜻을 모았다.
실제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3항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해 이언령비언령 형태의 고소고발로 그 불안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밖에, 시급한 현안 과제로 강원도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현직 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도내 거의 모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폐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사의 민·형사사의 면책과 관련된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경초협 회장(반월초 교장 박완식)은 “경기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의 기관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경륜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은 조직이다. 따라서, 각종 교육정책 현안 해결에 함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