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2026년 1월 26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급여심의회를 통해 제주도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이 공식 인정된 데 대해, 늦었지만 매우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고인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공무상 재해였다. 이번 순직 인정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가 교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제도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결정은 동시에 우리 교육현장이 여전히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분명히 보여준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사가 홀로 감내해야 하는 부담 또한 크다.
제주교총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악성 민원에 대한 공적 대응 체계를 명확히 제도화하여, 교원이 개인 차원에서 분쟁을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행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상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이유로 보호와 지원에서 차별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주교총은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없는 교육환경에서는 학생의 배움 또한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교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곧 제주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다.
다시 한 번 故 현승준 교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제주교총은 이번 순직 인정을 계기로 교권 보호와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