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 ‧ 시계서 기준치 최대 270배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어린이용 머리띠‧시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대 270배 초과 검출

2024.05.16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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