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보조인력 배치 확대, 교육지원청 전담 지원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핵심인 형사책임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는 도달하지 못한 미완의 대책으로, 현장 교원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교육부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이다. 이 단서 조항은 표면적으로 교사 보호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를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준영 회장은 “결국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만 면책 여부가 확정된다”면서 “교사는 무고함이 인정되기까지 수사·재판 절차 전체를 감내해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교원에게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고의·중과실 유무 판단을 모두 사법기관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교육부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교사가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라는 이중 책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형사 면책의 핵심은 면책 여부의 사후 판단이 아니라 공소 제기 자체의 차단에 있다.
이어 “이러한 본질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한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전 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교육부 발표의 입법 추진 의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발표에 앞서 "법무부와의 이견이 좁혀졌다",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 왔으나, 정작 이번 발표에는 형평성 이견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형사 면책 특례가 실제 입법으로 관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담기지 않았다. 또 한 번의 선언적 발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4년 12월과 2025년 12월 두 차례의 「학교안전법」 개정(개정일 기준)에도 현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근본 원인 역시, 부처 간 형평성 논리와 사법 시스템의 관성을 넘어서지 못한 데 있다.
오 회장은 “교육부가 6월 중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으나, 발의는 입법의 시작일 뿐 통과를 담보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법제처와의 형평성 이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통과까지의 책임 있는 일정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선언적 발표가 아니라 입법 완비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교총은 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 대리·법률 지원 방안에 대해 서도 "전담변호사 지정, 사안 발생 초기부터의 밀착 지원 등은 진전된 부분이지만, 시·도교육청 협조와 예산 투입에 좌우되는 행정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분쟁 발생 시 관할청이 소송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의 안전교육 참여와 가정 내 협력 의무에 대해서도 “매뉴얼 상의 선언적 명시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안전교육 미이수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위험행동 반복 학생에 대한 활동 제한 또는 보호자 인계,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응급처치 사전동의, 학부모의 자녀 건강정보 제공 의무 등은 매뉴얼이 아닌 법령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적 정비가 완비되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현장체험학습의 실시 여부와 운영 방식에 대한 결정은 개별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전면 맡겨야 한다”면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행정적 지도를 명분으로 학교 밖 체험학습을 일선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3일 선출될 전북교육감 당선자는 본 사안을 임기 최우선 의제로 받아야 한다”면서 “전북교총은 당선자 확정 즉시 정책 협의를 요청할 것이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전북교육청 차원의 국가책임형 법률 지원 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 확보 일정 명시,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보조인력 배치, 전북 자체 학교 안전공제 보상 확대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교원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법적 공포 없이 교육활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춘 법적 보호망의 조속한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전북교총은 한국교총과 연대하여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활동에 동참함과 동시에, 전북 지역에서는 차기 교육감 당선자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전북 교원이 가장 먼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범동 기자 kbd@kedupre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