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재된 생활기록부 때문에 주요 대학 불합격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편 교권보호대책에서는 교권침해 사실의 생기부 기재가 제외되었고,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절박함은 이해할 만하다. 학폭과 교권침해는 심각한 문제고,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기부 기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일까? 오히려 누구든 다치게 하는 양날의 검은 아닐까? 우선, 생기부 기재가 문제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문제 행동의 기재는 그것이 대입과 직결될 때만 처벌로 기능한다. 하지만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전체 모집 단위의 약 30%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학폭과 교권 침해가 훨씬 빈번한 중학교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중학교 학폭 피해 응답율은 1.6%로 고등학교(0.5%)보다 높고, 교권 침해 건수 역시 중학교(2,503건)가 고등학교(942건)보다 많았다.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중학교 생기부는 사실상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 결국 이 대책은 고교 일부 학생에게만 작동하며, 문제가 더 심각한 중학교에선 무용지물이다. 게다가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준비하는 전형이나 진로에 따라
다가오는 2026년 8월 15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시행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해산·청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동시에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유지하는 목적도 있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조개선은 재정진단을 출발점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화된다. ■ 재정구조 변화와 구조개선의 전제 한국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은 등록금과 정부재정지원이 결합된 구조이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및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 재정통계에 따르면, 수입은 국고보조금이 35~45%, 등록금 약 30%, 산학·기타수입 약 20% 내외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장학금과 사업형 정부재정지원이 포함된다. OECD 평균에서도 고등교육 공공재원 비중은 35~45% 수준이다. 한국은 국제적 평균 범위와 유사하다. 따라서 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구성의 변화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기반 재정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지원사업과 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