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방위·원전·반도체 등 조특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반영!

기업의 관련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2024.07.26 17:27:02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