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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화)

예산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전 군민 대상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

 

[대한민국교육신문] 예산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0일동안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조사(7.22.∼8.26.)를 우선 실시하고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의 거주지 방문조사(8.27.∼10.15.)가 이어진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및 조사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한해 이뤄지며, 특히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위법 사항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사실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한 중점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