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가이드라인이 행정심판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사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A군은 같은 학교 친구 B군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3교시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매점으로 향하던 A군은 B군을 마주쳤고, 아는 척을 하기 위해 허리부위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B군이 곧바로 멈춰서서 A군을 노려보기 시작하였고, A군은 민망한 마음에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매점까지 쫓아온 B군 일행은 매점 앞에서 A군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고, A군은 그런 B군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B군이 “왜 성추행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기에 B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곧 B군은 A군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이후 형사고소까지 단행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B군 측의 반응은 완강했고, 결국 맞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인사를 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A군의 장난 같은 터치는 강제추행, 집단폭행, 모욕 등의 사건으로 비화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연일 재조명되고 있어 2025. 1. 21.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670호로 일부 개정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중요성 및 위 조치결정을 받는 학생에 대한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과연 위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다소 있어보입니다. 심지어 위 결정은 한 학생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조치결정은 ‘비전문적인 방법’에 의해 내려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일단,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사안을 신고하면 위 신고를 받은 담당선생님은 피해학생에게 신고사실을 명확히 하는 ‘학생확인서’와 학생의 보호자에게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면담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된 자료로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학교폭력인지 여부 및 그 심각성 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