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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화)

창원특례시, 미래 50년 혁신 위한 '특구 전략 보고회' 개최

올해부터 ‘글로벌 혁신특구•규제 자유특구’ 기초 지자체도 신청 가능

 

[대한민국교육신문] 창원특례시가 23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혁신특구‧규제 자유특구 후보’ 선정을 위한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관련 부서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시정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글로벌 혁신특구‧규제 자유특구’ 제도 소개 및 ‘창원특례시 특구 지정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특구 지정 관련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를 매년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역량 있는 기초 지자체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구’에 지정되면 지역의 혁신 산업에 대해 각종 기업 규제가 유예 및 면제될 뿐만 아니라 4년간 국비 200억 규모로 임시허가, 실증 지원, 실증 특례, 사업화 지원, 장비 구축 등 기업 재정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및 각종 부담금 등도 면제되어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23년에 처음 시행되어 부산, 강원, 충북, 전남 4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3개 후보 지역을 선정한다. 혁신특구는 규제 자유특구가 확대된 개념으로 지역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혁신특구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증에서 사업화까지’ 규제혁신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이 된다.

 

‘규제 자유특구’는 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9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에도 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중 창원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규제 자유특구는 △무인선박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수산 부산물 재활용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 4개소가 해당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은 “창원 미래 50년을 위해서는 의료·바이오, 자율제조, 드론, 방위·원자력, 기계 등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혁신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기업 현장 및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성장전략을 잘 마련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