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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지원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대한민국교육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도내 농가와 농업법인에게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67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확인 및 검토를 거쳐9월 9일부터 개인계좌로 입금된다.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제외된다.

 

유종별 리터당 지원단가는 경유 149원, 휘발유 128원, 등유 154원, 중유 141원, LPG(난방) 84원, LPG(차량) 22원, 부생연료유(1호) 159원, 부생연료유(2호) 143원으로, 농가당 최고 1만리터에 최고 15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농가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