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관한 대법원판결 결과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서울교육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교육감 궐위 사태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조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발생한 교육감 공백 사태가 일으킬 피해는 모두 학생·교사·학부모 등 서울시민이 받게 됐다”면서 “저를 비롯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상혁 위원장은 “서울시교육감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교육청 소속 모든 공직자들은 이에 동요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법원선고 직전 일부 학교장과 교육장 등이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한 것에 관하여 우려의 뜻을 표하고, 서울교육의 수장이 불법 특채로 직위를 상실한 사안에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8월 29일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궐위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9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하여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현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 2학기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철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비위 및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