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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일)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특별건강검진 조기 실시

2025년 1~2월 퇴직예정자 대상

 

[대한민국교육신문] 경북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중 1~2월 퇴직예정자가 조기에 특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일정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건강검진은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격년으로 1인당 3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 희망 검진 항목을 검진받은 후 소속 기관(학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1~2월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은 2025년 특별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여, 퇴직일 전 촉박한 기일 내 서둘러 검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내년 1~2월 퇴직자들이 여유를 갖고 원활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연도에 조기 검진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은 여유로운 퇴직 준비를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퇴직 전 질병을 예방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해 희망 검진 기관과 검진 항목을 좀 더 고심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건강검진 조기 실시는 연초 검진 예약 폭증으로 희망하는 검진을 받지 못할 수 있었던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