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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실태점검 마쳐

 

[대한민국교육신문]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기타 학교를 대상으로 절대보호구역 설정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에서 4개 학교 출입문의 오류를 발견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학교 출입문의 위치와 폭, 절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존치 여부를 확인했다.

 

오류가 발견된 학교는 실제 사용하는 출입문 위치를 반영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보호구역 설정 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