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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월)

2024년 수원시 영통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앱’으로 8월 26일까지 참여해 주세요”

 

[대한민국교육신문] 수원시 영통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1차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8. 26.까지 진행되며, 시민이 직접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이다. 2차로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으로 8. 27. ~ 10. 15 기간 동안 통장과 공무원을 통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점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비일치 대상자에게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거주지에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기간에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영통구는 체계적인 사실조사 진행을 위해 25일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교육’을 실시한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다.”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