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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학교운동부지도자 고발

 

[대한민국교육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 관내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학부모의 아파트에 별도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 건 이전에도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또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중고 물품을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에 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을 부패 취약 분야로 설정하고, 운동부 현장 방문 청렴 연수, 청렴도 향상 중점 추진 과제 협업지원단 운영 등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부패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인천교육의 청렴·반부패 의지이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생활화하여 조직 내 규범과 건전한 상식이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