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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1 (토)

울산교육청,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여직원 화장실 14대 설치

 

[대한민국교육신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시교육청 여직원 화장실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 센서가 실시간 불법 촬영기기의 이상 열원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울산교육청은 화장실 내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달 지하 1층 여직원 화장실에 7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층에 7대를 추가로 설치해 출입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을 24시간 감시한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 따라 해마다 반기별로 1회씩 탐지기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 왔다.

 

점검 결과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울산교육청은 앞으로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과 함께 반기별 탐지기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지하 1층 외부 개방 공간에 감시 카메라(CCTV) 1대를 추가로 설치해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때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찾는 민원인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