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a to z
김나리 유경재 칼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그 신뢰성은? (2)
학폭위 가이드라인이 행정심판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사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A군은 같은 학교 친구 B군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3교시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매점으로 향하던 A군은 B군을 마주쳤고, 아는 척을 하기 위해 허리부위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B군이 곧바로 멈춰서서 A군을 노려보기 시작하였고, A군은 민망한 마음에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매점까지 쫓아온 B군 일행은 매점 앞에서 A군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고, A군은 그런 B군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B군이 “왜 성추행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기에 B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곧 B군은 A군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이후 형사고소까지 단행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B군 측의 반응은 완강했고, 결국 맞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인사를 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A군의 장난 같은 터치는 강제추행, 집단폭행, 모욕 등의 사건으로 비화
2025-03-27 15:37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