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5월 22일, ‘2025. 7. 1.자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안’을 발표하였다.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락동)는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이번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특히 학교현장 체험학습 지원, 학교 정보화 업무, CCTV 설치·운영 관리, 교과서 배부 등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해왔던 업무들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전남교총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시, 학 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 로 조직을 재설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닌 ‘학교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번 조직 개편이 그 취지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체계 개편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 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
우유급식은 복지사업, 학교에 떠넘길 일 아냐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학교는 행정 허브 아니다 학교는 아이들 가르칠 시간조차 부족해 선생님은 우유 대신 아이를 챙기고 싶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유바우처 사업 종료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함께 고민해야 할 우유급식 행정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우유급식은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고유의 복지사업이다. 우유급식은 낙농업진흥법과 축산법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지는 복지사업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어 왔고, 그 성격 또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역 복지사업에 가깝다. 교육청과 학교가 이 사업의 실무를 떠맡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 학교는 교육에 전념해야 하고, 복지사업은 본래의 주체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 행정 주체는 명확히 지자체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서도 우유급식의 행정 체계는 ‘농식품부 → 시도 → 교육청 → 학교’ 순이다. 이 중 핵심 주체는 ‘시도’다. 예산 확보, 보조금 지급, 공급업체 관리, 사업 신청 등은 모두 지자체 몫이다. 교육청은 정보 전달과 협조 수준
합리적 안전지도 실시했음에도 우연한 사고로 형사처벌 직면 티볼 수업 중 배트 이탈 사고, 교사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 교생까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교육실습생 법적 책임 과중 부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도내 한 중학교에서 체육수업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안과 관련하여, 이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침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체육수업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실수로 배트를 놓치면서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으로,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안전지도 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오준영 회장은 "해당 교사들은 수업 전 티볼 경기의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하고 대기 학생들을 6m 이상 안전거리에 위치시키는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실습생까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실습생은 초·중등교육법상 정규 교직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학급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건 중대한 선언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교실의 존엄을 다시 회복한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불법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몰래 녹음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의심하며 감시의 시선으로 대하는 순간,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불신과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명의 특수교사를 겨눈 고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당신도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겼고,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고발하는 풍조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