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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토)

교원단체도 ‘타임오프’ 즉각 적용 필요, 전북교총 촉구

교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에 대한 입장

당장 내년부터 전북지역 교원노조 전임자 6명 국가가 인건비 지원

교원단체는 설립․교섭 등 법적 근거 똑같이 갖추고도 지원 못받아

교원노조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자 교원단체 단결권 침해


교원 근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49% 수준에서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내용은 빠르면 11월 하순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는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고 교원단체는 말살,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자 차별행정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교원단체도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지원청은 조속히 교섭을 통해 교원단체 타임오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노조가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설립, 교섭 활동을 하듯이 교원단체는 노조에 훨씬 앞서 「교육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립, 교섭활동을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권보호, 교원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면서 “그럼에도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교원단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앞으로도 학교 교육을 교원노조가 좌우하게 만들겠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는 허울만 남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교원단체의 무력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내 최대규모이자 유일한 교원단체인 전북교총에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단체 타임오프 도입 입법의 타당성을 법무법인 3곳에 자문한 결과,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입법권자 재량사항을 교원단체도 교육기본법 또는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류에 근로시간 면제 규정의 신설이 가능하고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교원노조에 비해 교원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교원단체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달리 위헌적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이현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