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40세 이상 중장년 및 사업주에게 생애설계, 전직지원서비스, 사업주 지원 패키지 등의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장년내일센터 ▲ 지원대상 ·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주 ▲ 지원내용 ·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지원, 사업주지원패키지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 신청 : 전국 중장년내일센터(31개소)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고용24
[대한민국교육신문]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직업훈련 중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 제외 대상 -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 이미 대부한도(1인당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은 자 ※ 단,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 2,000만 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
[대한민국교육신문] 구직활동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지원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 : 지역 내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대한민국교육신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대한민국교육신문]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119 신고방법] 119다매체 신고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출동을 돕는 신고 서비스입니다. 소방은 구조·구급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전국 상황실의 119신고접수대를 확대하고, 신고접수요원도 확충하는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 앱신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119 신고’ 검색 후 앱 설치 - 문자신고 짧은문자(SMS) 또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문자(MMS)로 신고 - 영상통화신고 휴대폰에서 119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 터치 -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에 119신고 검색 또는 www.119.go.kr 입력 후 신고 ■ 비긴급신고 자제 119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단순 민원신고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제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라면 누리자!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운영 합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란? 재외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신원을 인증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방법 1.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휴대폰 번호와 ‘PIN’번호를 등록 2.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3. 관할 공관에 신청한 정보 입력 4. 비밀번호 6자리 등록 5. 발급 가능한 신분증 목록 조회 이후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받기’ 선택 6. 핸드폰 NFC기능 활성화 7. ‘PIN’번호 4자리 입력 8. 전자여권 촬영 및 휴대폰 뒷면 접촉 9. 안면인증 진행 10. 등록한 비밀번호 6자리 입력 11.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완료 ☞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 ☎1688-0990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02-6747-0404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디지털 사각지대 없이 하나로 연결되는 우리의 미래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한민국교육신문]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이·맘·때! ‘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대상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
[대한민국교육신문] 대학생에게 사회·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만큼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며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사람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