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2월 4일 제주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교원 보호 체계의 작동 여부 등 핵심적인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원을 보호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제때 작동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며, 교원 안전망의 공백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이번 비극이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지키기 위한 환경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례라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교원이 반복적 민원과 부당한 요구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민원 대응 체계가 교원의 심리적·정서적 부담을 방지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응할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해 교원들이 민원인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제주교총은 이러한 부담은 개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실효성 있는 교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이 불안과 압박 속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환경은 학생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될 때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연계하여 교원을 즉각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주교총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이 요구하는 순직 인정이 신속하고 책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인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보호 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순직 인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되돌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교원 보호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 구축
▲교원의 심리·정서적 안전을 보장하는 근무환경 조성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교권 보호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이 교원이 마주하는 민원 환경의 취약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 계기라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고인의 순직 인정이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교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며, 제주교총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순직 인정이 의미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