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전북교육청, 교원 권익 보호를 위한 합의 조인식 개최
양 기관 19개 주요 안건 합의
교육 활동 보호와 행정 업무 경감에 중점
전북교총(회장 오준영)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 교육감 서거석)은 10월 24일 오후 4시, 전북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 조인식에서 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동철)는 지난 4월 각급 학교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160여 개의 안건 중 50여 개를 최종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8월부터 총 5차례의 실무 교섭․협의를 거쳐 19개의 안건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 내용으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절차 및 지원사항
▲복무 결재 과정에서의 교원 권리 보호
▲단위 학교의 보결수당 및 출장비 지급 관련 자율성 보장
▲학교장의 학교 통할을 위한 인사기록 열람 권한
▲공문서 감소를 위한 행정 업무 경감
▲신규교원 임용 연수 교육 과목 편제
▲유치원 재량휴업일 운영수당
▲원도심학교 노후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인식으로 전북교육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며 특히 교원 인권 보호와 현장 교육의 난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이현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