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 사망 사건 관련 전북교총 성명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의 학대행위 엄벌해야
학교, 지난 10월 학대 신고했지만 일반사례 판단, 두 달간 추후 조치 미흡
중차대한 학대 정황이 발견되어도 학교는 오로지 ‘신고 의무’만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학교에 보호‧분리조치 권한 부여 되어야
신고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치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 책임 져야
의붓아들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A씨는 부인이 외출한 사이 평소 남의 물건을 훔쳐 이를 혼낸다는 이유로 폭행하였고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전북교총은 “2013년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2014년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으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며, 지금부터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4. 이어 오준영 회장은 “학교는 아동학대 처벌법 10조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이다. 심각한 학대 정황이 발견되어도 학교는 신고의 의무만 가지고 있을 뿐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정부와 국회는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 아동학대처벌법 12조에는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격리,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6. 이에 전북교총은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팀은 아동학대 발생 시 학생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부모의 민원이나 여론이 두려워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쉬쉬하면서, 만만한 학교만 물고 늘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왜곡하는 행태는 난무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학대로부터 목숨까지 위협받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야하며,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 2025.2.3.(월) 16:30분 발송된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발송된 보도자료 내용
5.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어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고 ‘아동학대’로 판정받았으나. 추후 모니터링이나 분리 조치같은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동학대 판단 이후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아동의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 11월 (정서적)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 즉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하였으나 학생의 진술 거부 및 피의자의 혐의 부인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적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 장 : 오 준 영
[대한민국교육신문 이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