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화장품 중 소용량 제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7월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규제혁신 2.0, 71번 과제),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종사하고 있지 않음) 신고 절차 등이다. 종전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화장품 유형은 경우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바뀐다. 이번 개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를 영업자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약사법'개정안 시행(2024년 7월 12일)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023년 7월 공포. 2024년 7월 12일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한달간 의료제품 총 107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의료제품 허가 건수인 195개 품목 대비 54.9% 수준이었고, 지난달(5월) 대비 5.3% 감소한 107개 품목이 허가됐다. 지난달보다 의약품 허가 건수는 소폭 증가했고, 의료기기의 허가 건수는 감소했다. 참고로 신약으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인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 희귀신약으로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탈베이주2mg/mL, 40mg/mL(탈쿠에타맙)’을 허가했다. 희귀의약품으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보이데야정50, 100밀리그램(다니코판)’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4.5mg/mL(디누툭시맙베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엡킨리주4mg/0.8mL, 48mg/0.8mL(엡코리타맙, 유전자재조합)’를 허가했다. 또한 의료기기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된 피부암 의심환자의 피부종양 이미지에서 악성종양 및 양성종양 여부를 감별해 의사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S.C.AI.’ 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이는 악성종양 및 양성종양 가능성을 확률로 표시해 의사의 피부암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서천군은 지난 5일 서울 The-K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신체활동 및 비만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금연, 구강보건, 모자보건 등 13개 분야의 건강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 프로그램과 함께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특히 비만예방관리사업인 ‘오피스 건강지킴이’ 사업은 일터 환경과 직장인의 건강 수준을 분석하고, 관내 산업체와 연계해 영양교육, 요가, 인센티브 지급 등의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건강한 가정, 안전한 일터,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 속 건강실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전남 함평군이 이달 8일부터 관내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C형간염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C형간염 무료검사 사업은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보건소,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광주·전남 암센터가 참여해 C형간염 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C형간염 무료검사는 선착순 600명을 대상으로 관내 주소를 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검사 결과 확진자 중 관내 1년 이상 거주와 중위소득 130% 이하인 환자에게는 진료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C형간염은 완치율이 높은 항바이러스제의 등장으로 인해 초기 발견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은 오랜 기간 간염을 보유하다가 만성화가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서야 병원을 찾게 된다. C형간염의 전파경로는 주사기, 칫솔, 면도기 공동 사용, 수혈, 성접촉 등이며, C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액 관리를 위한 안전한 주사기 사용 △안전한 성관계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어 조기 치료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의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 고령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포천 우리병원,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고 의료서비스(왕진버스)를 농촌 지역 내 고령자·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일 포천시 일동면을 시작으로 10일 영북면, 18일 여주시 점동면, 23일 흥천면, 30일 안성시 고삼면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진 10~20여명이 농촌지역을 방문해 양방 진료, 침·뜸 시술, 물리치료, 구강관리검사, 시력측정 및 돋보기, 건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왕진버스는 또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수단 역할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신청을 받았으며 포천 영북면·여주 점동면 등 총 6개 시군 17개 읍면이 선정됐다. 추후 협력병원과의 일정 협의 등을 거쳐 양평군, 이천시, 평택시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식 경기도
[대한민국교육신문]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대구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대구지역에는 총 189개소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으며 공공 운영시설 94개소, 민간 운영시설 95개소이고 대부분이 바닥분수 형태이다. 수질검사 항목은 대장균, 수소이온농도, 탁도,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 시)이고 가동 개시일부터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용자가 많은 날 채수해야 한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의 조치 후 수질 재검사를 통해 적합 시 재개방 한다. 아울러, 이번 달 개장하는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해서도 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 수질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신상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여름도 폭염일수 증가가 예보돼 있어 물놀이 시설이나 인근 바닥분수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것
[대한민국교육신문] 경상남도는 8일부터 26일까지 장마철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반음식 취급업소와 위생취약 급식소 등 85곳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와 식중독 의심 신고가 있었던 집단급식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에 대한 개선 여부 ▲식재료 출입 관련 운송 차량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조리기구 위생 관리 ▲식재료 위생적 취급·보관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한 운반음식업체에 대해서도 식중독 예방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300인 이상 산업단지(63곳) 주변 식품접객업소 중 1식 50인 이상 운반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의 현황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치, 다빈도 제공 간식류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과 마시는 물, 조리기구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윤경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식품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