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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토)

"교육 현장,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몸살... 교사와 학생 모두 힘들다“

교권침해,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아무도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PD수첩(2024.11.05. MBC)은 학부모의 과도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지극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철저히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학교 현장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을 위협하는 각종 민원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개선되지 않은 교육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학교는 일부 학부모에 의한 지나친 불신과 개별적 요구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강요되어,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침해되고 교육의 공간이 아닌 법적 다툼과 분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이정우)와 전북초등교장협의회(회장 양병중)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17조 '정서적 학대' 조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해선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정서학대의 모호한 기준으로 판시의 의견이 엇갈리며, 각종 소송으로 교사의 심신이 피폐해지는 폐단이 발생하여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이 존중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한 재량권 확보를 요청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학교가 법적 다툼과 분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행복한 만남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신명나게 전념할 수 있도록!

다툼을 멈춰 주시고, 학교를 아이들과 선생님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2024. 11. 13.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전북초등교장협의회

 

[대한민국교육신문 이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