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8℃흐림
  • 강릉 3.9℃구름많음
  • 서울 3.9℃구름많음
  • 대전 4.9℃맑음
  • 대구 5.2℃구름조금
  • 울산 4.0℃맑음
  • 광주 6.0℃맑음
  • 부산 6.2℃맑음
  • 고창 3.6℃구름조금
  • 제주 8.6℃구름많음
  • 강화 0.0℃흐림
  • 보은 1.6℃구름많음
  • 금산 2.8℃맑음
  • 강진군 5.3℃구름많음
  • 경주시 4.2℃맑음
  • 거제 5.5℃구름조금
기상청 제공

2024.12.29 (일)

[2025년 달라지는 것들 ①]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대한민국교육신문] 2025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 [20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4] 5,729,913원

 - [2025] 6,09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임대료가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7,000원

 - 중학교 679,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지원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24.8.5.)’ 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24.7.25.)’ 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