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3회차 신청 접수
[대한민국교육신문]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년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접수(8.5.~ 8.16.)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조건이 개선됩니다. · 업종 : 한식 + 외국식 · 업력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전부터 영업을 유지 · 지역 : 전국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①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②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가능 · 직무 : 주방보조원 ▲ 3회차 신청접수 기간 8.5. ~ 8.16. (2주간) 8월 5일부터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음식점업 사용자는 외식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 ▲ 교육 대상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 교육 취지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등 노동인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 교육 내용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 신청 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상 유의사항, 관련 외식업종 협회 지원 안내 등 ▲ 교
- 대한민국교육신문
- 2024-08-01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