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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금)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혈액 묻은 타올·가운 폐기했으나 제도개선으로 비용절감 및 불편 해소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