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질병관리청은 주사제·약물 투약 과정에서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투약 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투약은 치료적 효과를 위해 수행되는 의료행위 중 하나로, 주사나 약물주입과 같은 과정에서 적절하게 감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표준화하며 이를 의료현장에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투약 준비부터 투약, 투약 준비 공간에 대한 환경 관리까지 포괄하는 감염관리 권고안을 국내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했고, 관련 학협회 관계자 대상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기본원칙, △주사제 관리, △투약 준비 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환경관리 및 △무균조제시설에서 감염예방·관리 수칙 등 투약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소·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특성에 맞는 투약환경 및 투약 준비 관련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진·그림을 첨부하여 감염관리 실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주사제·약물 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권고안이 의료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의료기관 현장에서 △주사제 조제·투여 시 적절한 감염관리 기준과 △주사제 투여 과정 전반에서 무균술*을 준수하고, △주사제 투약 준비공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안전한 투약환경 조성을 위해 권고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감염관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 권고안은 관련 학협회를 통해 온라인 배포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