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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금)

경남도,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대한민국교육신문] 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은 경남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해 횟집,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시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원산지 중점단속 품목은 여름 보양식·횟감용·간편식 수산물과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수산물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남도는 상반기 동안 매월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체 2,984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1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했다.

 

경상남도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경남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보호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