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구리시는 지역 내 소규모 교육 거점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소규모 학습모임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습모임을 4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학습모임 운영 장소에 따라 '구리시 우리 동네 학습공간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두 분야로 나뉘며, 상반기에는 총 40개 학습모임을 선정해 팀당 45만 원의 강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프로그램과 강사, 학습공간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평생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강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리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적합성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된 학습모임은 5월 4일부터 7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소규모 학습모임 지원사업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배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교육신문] 우리 동네 도서관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이 됩니다. - 문화예술 동아리 300개 확대 지원 ■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확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이 더욱 넓어집니다. 4월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독서 동아리 300개 활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6배 확대된 규모입니다. ■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내용 · 강사비·재료비 지원 ·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연수회(워크숍) 참가지원 · 문화예술 체계적인 진단과 상담 제공 · 우수 동아리 공연과 작품 전시(우수 동아리 최대 3년 계속 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며 문화 기획이나 공동체 기반 문화사업 운영 경험 등이 있는 '지역문화커넥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일은 더 특별한 활동으로! '문화가 있는 날' 연계 추가 지원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아리에 추가 지원이 더해져 활동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만나보세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교육신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홈택스)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
[대한민국교육신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다주택자 양도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주의하세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2. 5월 9일까지 계약했는데 전세 기간이 얼마(4개월 미만) 안 남았어요. 만기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A. 기존 규정과 똑같으니 걱정 마세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면 인정됩니다. (입주 후 2년 실거주는 필수!)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던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인 집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만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 잔여 임차기간 6개월 미만 → 누구든 매수 가능) Q4. 신규 지
[대한민국교육신문]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정확할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합동 성범죄 재범 방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성범죄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촘촘한 관리로 시작됩니다! - 서류가 아닌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 대면 점검 원칙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직접 만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생활 흔적 확인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면담과 현장 방문으로 꼼꼼히 체크합니다! · 현장 직접 검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합니다! - 사라진 대상자는 찾아내고, 틀린 정보는 고치고! ·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반기별로 소재불명자를 집중적으로 검거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정보 정정 청구 활성화 실거주지 정보가 다를 경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성평등가족부]
[대한민국교육신문]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역대 최대 #아빠도_육아해요 #맞돌봄_시대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자?! - 남성 육아휴직자 수 전년 대비 60.7% 증가! 6만 7200명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 · 남성: 36.5% · 여성: 63.5% - 배우자 출산휴가 33.8% 증가 · 24년: 1만 8241명 · 25년: 2만 4412명 #일_가정_모두_잡았다 #34만명_돌파 ■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자 최초로 30만명 돌파 - 총 이용자 수 33.3% 증가 · 24년: 25만 6771명 · 25년: 34만 2388명 - 육아휴직: +39.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8.0% #중소기업도_OK #워라밸_확산 ■ 중소기업에도 부는 일·가정양립의 바람 - 육아휴직급여 · 대규모 기업: 7만 6768명(42%) · 중소기업: 10만 7559명(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의 61.2%가 중소기업 소속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활용도 활발 #정부지원_UP #빈틈없는_돌봄 ■ 아이 낳을 결심, 정부가 돕겠습니다. - "맞돌봄" 강화 ·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 출산 전부
[대한민국교육신문]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 대상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을 한 곳에서!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운영(3.1.~) 학교 현장 가짜 일 OUT! ■ 학교현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발굴·개선 ※ 예) 학생에게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효율 업무 시정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 매년 1, 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단속 ('26.2.23.~3.27.,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