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경찰 수사 결과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민원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예정이다”라고 밝힌 점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과 학생 보호자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이를 방치한 교육 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간과한 지극히 좁은 시각의 결과”라며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사보호 시스템과 악성민원이 빚어낸 비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 또한 “지난 10월 30일, 제주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로 인정한 것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경찰이 특정인의 형사적 '혐의' 유무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교육당국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제주도교육청은 수사결과와 별개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교총은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가 거듭되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악성 민원 대응 실패, 교권 보호 의무 소홀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명확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6. 이어 “서이초 교사, 인천 특수교사, 충남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 많은 교원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 체감형으로 조속히 구체화되길 바란다”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7. 교총은 “더는 故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언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교원순직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불러온 악성 민원의 근절이 매우 시급하다”라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조속히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발표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9.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교육 당국은 조속한 진상을 규명하고,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며“교원 누구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교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
[대한민국교육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