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학교도서관 개방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예방을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가 강화되는 학교 상황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체험활동 지원, ▲독서교육연구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영욱 교육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단순한 책 대출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 활동을 경험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독서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인력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